레메디한방병원, 산재보험지정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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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메디한방병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3-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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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는 레메디한방병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


레메디한방병원이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으로 선정되어
이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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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나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몸에 무리가 쌓이면
몸의 통증뿐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과 복귀에 대한 걱정도 함께 생기기 마련입니다.



레메디한방병원은 이러한 산업재해 환자분들의 회복을 위해
정형외과와 한방 전문 의료진이 함께하는 협진 진료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환이 있다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산재 치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응급조치 후 병원 내원

2. 사업주에게 부상 사실 전달

3.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4. 회사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 후 승인 통보


일반적으로 승인 여부는 신청 후 약 7일 이내 안내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승인될 경우 이의 신청 절차도 가능합니다.



레메디한방병원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이
몸의 회복뿐 아니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까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